헌정사상 첫 검사 출신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 기세를 몰아 야당 국회의원들이 검찰 힘 빼기에 주력하고 있다. '검찰해체'를 당론으로 내세운 조국혁신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속속 검찰개혁 법안 입법과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0인은 전날(18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역검사장 직선제를 도입하고 정치검찰 퇴출로 검찰 권력의 비대화를 방지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지역검사장 직선제는 주민이 지방검찰청 검사장을 직접 선출하는 제도다. 검찰 총장과 지방검찰청장은 대통령이 재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권의 입맛대로 인선을 할 수 있다는 게 야당 의원들의 입장이다. 민형배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전국의 모든 검사는 검찰총장 지휘·감독에 복종하는 체계인데, 앞으로 지역의 검사장은 주민 투표로 선출해 중앙의 힘을 분산시키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검사 퇴직 후 1년 동안 공직 후보자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검사는 퇴직 후 90일만 지나면 공직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어 검찰 권력을 자칫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검찰의 권력 구조 해체는 문재인 전 정부 때부터 야당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당시 2022년 4월 제1차 검·경 수사권 조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가 수사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러나 여전히 중대 범죄 등은 수사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시행령에 따라 수사개시 권한은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야당 의원들 사이에선 '반쪽짜리 개혁'이란 목소리가 나왔다. 이번 '12.3 비상계엄' 사건에서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수사 개시 권한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기도 했다.
조국의 조국혁신당은 검찰개혁의 과제를 완성하기 위해 원내에 입성한 정당이다. 조국혁신당은 앞서 지난 7월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법, 수사절차법 등을 포함한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검찰이 그동안 독점해온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게 핵심이다. 지난 8월 발의된 '공소청법'은 기존의 검찰을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야당 의원들은 지금이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의결할 적기라고 보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부터 강조해온 검찰의 비대화의 폐해가 이번에도 드러났다"며 "관련 법안의 처리가 속도를 붙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해련 기자 haery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