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사령관을 지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내란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노씨가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정보사 측 관계자들과 함께 계엄 관련 사전 논의를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의 최측근으로 예비역 신분임에도 계엄령 초안 작성 등에 관련 됐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와 함께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신속한 신병처리와 수사를 위해 이날 오전 9시 30분께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15일 문상호 정보사령관을 내란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으나 16일 검찰이 이를 불승인했다.
조철오 기자 che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