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사령관은 707 특수임무단 등 휘하 부대를 국회에 투입해 윤석열 대통령 등과 내란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내란·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등으로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곽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곽 사령관은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그는 앞서 윤 대통령에게서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국회의원) 의결 정족수가 아직 다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이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곽 사령관의 주장이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전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현역 군인이 구속된 것은 여 사령관이 처음이었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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