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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헌재의 시간…심리 3개월 땐 5월, 180일 채우면 8월 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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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국민과 정치권의 시선은 헌법재판소로 쏠린다. 헌재의 탄핵안 심리가 얼마나 속도를 내는지에 따라 윤 대통령의 퇴진 시점과 대선 일정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에 비춰 2~3개월이면 결정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있지만, 윤 대통령이 ‘결사항전’을 선언한 만큼 법정 심리 기간인 6개월을 꽉 채울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헌재 결정, 언제쯤 날까
이날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의결서를 헌재에 보내면서 탄핵안에는 사건번호 ‘2024헌나8’이 부여되고, 윤 대통령에게 답변서 제출이 요구됐다.

헌재는 이날 사건을 변론준비 절차에 회부했으며, 16일 오전 10시 재판관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사건 처리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수명재판관 2명을 지정하고 헌법연구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변수는 헌재 재판관 정원 9명 중 6명만 재임하고 있다는 점이다. 6인 체제는 심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결론까지 내기에는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많다. 여야는 이르면 오는 18일부터 신임 헌재 재판관 3명 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이달 말까지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12일 담화를 통해 ‘탄핵안 가결 시 헌재에서 적극적으로 법리 공방을 벌이겠다’고 밝힌 점도 헌재 탄핵 심판 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탄핵과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는 헌재법 제51조를 활용해 헌재 심리 자체를 중단시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반면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최서원 씨 형사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심판을 멈춰달라는 요청에 헌재는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은 다르다”며 기각했다.
○득실 계산 치열한 여야
법조계는 헌재가 탄핵안 심리에 최대한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상태에서 권한대행 체제로 6개월이고 1년이고 지나간다면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에서 탄핵이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대선을 실시해야 한다. 노 전 대통령 때처럼 심리에 63일이 걸린다면 4월, 박 전 대통령과 같이 3개월 정도 소요된다면 내년 5월에 대선을 치르게 되는 것이다. 헌재 심리가 2~3개월까지 길어지면 6~7월에 여름 대선이 치러지게 된다. 헌재가 법으로 부여된 최장기간인 180일을 모두 사용하면 내년 6월 11일에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오고, 늦어도 8월 10일께 대선을 치르게 된다.

정치권 인사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당장 내년 대선 출마를 노리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사퇴 시점을 저울질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지사,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다.

헌재 심리 기간은 내년 대선 판도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리가 가능한 한 빨리 끝나 대선 시점이 앞당겨지기를 바란다. 탄핵안 통과에 따른 여권의 분열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다. 국민의힘은 반대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등에 대한 2심 판결 등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적 문제를 최대한 부각시키는 것이 대선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노경목/민경진/허란 기자 autonom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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