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12일 징역 2년의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조 대표는 이날부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당 대표직에서도 물러나게 됐다. 앞으로 7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대선 및 총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조국혁신당은 다음 비례대표 순번(13번)인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에게 의원직을 넘긴다는 계획이다. 14일 전에 행정 절차가 완료되면 백 교수가 조 대표 대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할 전망이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처음 기소된 지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대법원은 함께 기소된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도 유지했다.
조 대표 관련 의혹은 2019년 8월 그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면서 제기됐다. 곧바로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같은 해 12월과 이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그를 재판에 넘겼고, 1심과 2심에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하지 않았고, 조 대표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원은 딸 조민 씨의 서울대 법학연구소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의 체험활동 확인서, 동양대 표창장이 허위라는 사실과 이를 이용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부정 지원했다는 혐의(위조공문서 행사·업무방해 등)를 유죄로 인정했다. 조 대표가 노 전 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또 아들 조원 씨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으로 활동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서류를 만들어 고려대·연세대 대학원과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등 입시 과정에서 활용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조원 씨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을 대신 쳐준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조 대표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무마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역시 유죄로 결론 났다.
조 대표는 실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수형 생활을 시작해야 한다. 검찰은 조 대표를 13일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계획이다. 조 대표가 신변 정리 등을 사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하면 검찰은 최대 3일 내에서 받아 줄 수 있다. 조 대표는 이날 형 확정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 신임 대표는 수석 최고위원인 김선민 의원이 맡게 됐다. 김 의원은 “당헌과 당규에 근거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당을 운영하고 윤석열 탄핵의 길에 큰 물결로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조 대표의 궐원 통지를 접수했다. 선관위는 “비례대표 승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절차에는 통상 사흘이 걸리지만, 정치권에서는 선관위가 의원직 승계 절차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14일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앞두고 조 대표의 의원직 승계가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국민의힘 이탈표는 9표로 늘어난다.
민경진/정상원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