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정부 국가기록원은 19일까지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기록물 관리 실태를 점검한다고 12일 밝혔다.
일각에서 비상계엄과 관련된 기록물이 훼손됐을 가능성을 제기한 데 따라 제대로 보존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국가기록원은 지난 6일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15개 기관에 계엄 선포 관련 기록물의 철저한 보존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 경찰청, 서울시경찰청, 육·해·공군본부, 합동참모본부, 정보사령부, 방첩사령부, 국군제3707부대 12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를 점검한다.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3개 기관의 기록물관리 실태에 대해서는 대통령기록관이 확인한다.
국기가록원은 미흡 사항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