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열어 하남시 내 ‘기업이전부지 사업’ 대상지인 광암동, 초일동, 초이동, 상산곡동 일원 16.6㎢의 부동산 투기 우려가 해소됐다고 판단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10일 밝혔다.하남 기업이전부지 사업은 하남교산 신도시 개발로 이곳을 떠나야 하는 기업의 이전 단지를 광암동, 상산곡동 등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에 따르면 토지 보상이 82%가량 추진됐고, 나머지 18%도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진행 중이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GH(경기주택도시공사)가 입주기업 모집 공고 및 선정을 진행해 내년 초 착공할 예정이다.
광암동 일대는 2021년 투기 예방 목적으로 기업이전부지 인근 총 16.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이후 토지 보상이 마무리되고 투기 우려가 사실상 해소됐다. 이번 해제 결정으로 해당 지역은 하남시장의 허가 없이도 토지 매매 등 거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기존에 허가받은 토지를 토지거래법상 정해진 목적으로 이용할 의무도 사라졌다. 다만 해당 지역 모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적용은 유지된다. 또 농지, 임야는 관련 법을 적용받는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