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가 인터넷은행 최초로 앱에서 등기부등본의 주요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전세안심서비스'를 10일 출시했다.
전세안심서비스를 이용하면 전월세 계약을 맺으려는 세입자는 입주하려는 주택에 가압류·압류·경매·공매·임차권등기·근저당권설정·신탁부동산 여부 등 전세 계약 전 확인해야 하는 특이사항이 있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조회 가능한 주택은 아파트, 오피스텔, 다세대주택 등이다.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항뿐만 아니라 해당 주소의 과거 보증금 관련 분쟁 이력과 전세대출 및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지킴보증 가능 대상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간단하다. 케이뱅크 앱의 ‘부동산’ 카테고리에서 ‘전세안심 서비스’ 항목을 통해 확인하려는 집 주소를 입력하면 된다. 등기부등본 열람 비용은 케이뱅크가 부담한다. 누구나 월 5회까지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케이뱅크는 이번 ‘전세안심서비스’ 출시와 함께 기존에 이미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인 ‘우리집 변동 알림’을 부동산 카테고리에 배치했다.
‘우리집 변동 알림’은 전세 세입자 보호를 위해 2022년 10월 케이뱅크가 금융권 최초로 출시한 서비스다. 케이뱅크 앱에 전세 계약한 아파트의 정보를 입력해두면 등기에 변동 발생 내용을 앱 푸시로 알림을 제공한다. 알림을 보고 케이뱅크 앱에 접속하면 상세한 등기부등본 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다.
케이뱅크는 ‘우리집 변동 알림’ 서비스를 통해 지난 2년여 동안 근저당권 설정이나 가압류 등의 등기변동사항 398건을 고객에게 안내했다.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일조했다는 게 케이뱅크의 설명이다.
케이뱅크는 앞으로도 부동산 카테고리에 고객이 안심하고 전세 계약을 맺고 대출을 진행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을 추가할 예정이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전세 계약자가 알아야 할 필수 정보를 투명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전세 탐색부터 계약과 대출, 입주, 이후 생활에 이르기까지 전세의 모든 과정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토탈 안전 서비스를 지속 고도하겠다”고 말했다.
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