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의 법안 심의가 사실상 중단되면서 각종 경제·민생 법안 처리도 멈춰 섰다. 정국 혼란에 따른 후폭풍이 입법을 통한 정책 집행에 본격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9일 법안심사소위를 열 예정이지만 여야는 8일까지 논의할 안건조차 합의하지 못했다. 윤 대통령 탄핵안 처리를 놓고 여야가 극한 갈등을 벌이면서 상정 대상 법안을 조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해당 소위에서 논의할 예정이던 반도체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특별법, 고준위 방폐장법, 해상풍력특별법 등의 입법도 줄줄이 멈춰 서게 됐다. 모두 여야 간 이견이 상당히 좁혀져 연내 본회의 처리까지 기대됐던 법안이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 투자자의 관심이 높은 법안 역시 여야가 전반적인 방향에는 뜻을 모았지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에서 처리되지 못한 상황이다. 국회 공전이 연말까지 이어져 관련 법안이 개정되지 못하면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가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공제폭 확대는 여야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 논의할 여유가 많지 않아 현재로선 정부가 예고한 상속세 완화 자체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위에선 안전진단 폐지 등 재건축 규제 완화에 여야가 상당 부분 합의했지만 추가 입법 절차를 밟지 못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 단통법 폐지 등도 똑같은 처지다.
국회 관계자는 “추경호 원내대표의 사의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가 사실상 붕괴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안과 관련해 여야 간 입장차가 커 대화가 어렵다”고 전했다.
박주연 기자 grumpy_ca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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