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 채 수사를 받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서울고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이 많이 접수돼 절차에 따라 수사 중"이라며 "고발이나 고소가 되면 절차상으로는 (피의자로 입건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그는 "내란죄에 대해 수사하지 않거나 앞으로 수사하지 않을 계획이 없다"며 "(직권남용과 내란) 두 가지 혐의 모두 수사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사실관계를 한 마디로 쉽게 설명하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것"이라며 "그 두 개가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구성요건이고, 검찰청법을 보면 직권남용을 포함해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는 당연히 검사가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에서 내란죄와 직권남용이 관련성이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기자와 국민께서 쉽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경찰이 합동 수사를 제안하면 언제든 응할 용의가 있다"며 "그동안에도 경찰에 협력 및 합동 수사를 제안한 바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그동안 내란죄는 검찰이 아닌 경찰의 수사 범위라는 이유로 검찰의 합동 수사 제안을 거절했다.
한편, 헌법상 대통령이 직무를 중단하는 절차는 탄핵과 자진사퇴 등 두 가지다. 윤 대통령은 임기 등 거취 문제를 국민의힘에 일임한다고 했으나 법적 권한이 살아있는 현직 대통령이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경우 최초의 '피의자 현직 대통령'이 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