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처음으로 국회에서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안이 가결되면서 중앙지검은 수장 공백 속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이 지검장의 직무가 즉시 정지됐다.
함께 탄핵안이 가결된 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 역시 직무가 정지됐다.
이들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심판 결과를 내놓을 때까지 업무에 복귀할 수 없다. 헌재가 심리 후 국회 소추를 기각하면 즉시 복귀하고 탄핵을 결정하면 면직된다.
직무정지 기간 이 지검장의 업무는 박승환 중앙지검 1차장검사가 대신한다.
조 차장이 맡았던 반부패, 강력, 공정거래 사건 지휘는 공봉숙 2차장검사, 이성식 3차장검사가 분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장의 업무는 같은 4차장 산하에 있는 이승학 반부패수사3부장이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