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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주총 시대' 앞장…수수료 개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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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 주총 시대' 앞장…수수료 개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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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예탁결제원은 전자투표시스템(K-VOTE)을 활성화하기 위해 발행사의 수수료 개편을 추진 하는 등 서비스 강화에 나섰다.


    5일 예탁원에 따르면 올해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K-VOTE를 이용한 행사율은 11%로 집계됐다. 이는 역대 최고치다. 전자투표를 이용하면 주주는 시공간의 제약 없이 원활한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발행사는 주총 의결정족수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 있고, 주주는 간편하게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

    예탁원은 2010년 전자투표를 도입한 데 이어 2015년엔 전자위임장 서비스를 선보였다. 2017년엔 모바일 전자투표 서비스를, 2021년부턴 전자고지 서비스(e-Notice)까지 운영하고 있다.


    주주는 발행사의 이사회 결의로 전자투표가 도입하면 주주총회 10일 전부터 주총 전날까지 PC와 모바일로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있다. 전자위임장은 발행사 등이 위임장 권유행위를 전자적으로 수행, 주주가 권유자에게 전자적인 방법으로 위임장을 수여하는 제도다.

    예탁원은 디지털 환경에 최적화된 서비스도 선보이고 있다. 카카오를 통해 주주총회 정보 안내 사항을 제공하고, K-VOTE 사이트와 연동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기관투자사의 전용 의결권 행사도 지원하고 있다. 올해 국민연금 등 4대 연기금을 비롯해 기관투자자 195개사가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 홍보도 적극적이다. 발행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각종 협회와 연계해 홍보에 나서고 있다.

    K-VOTE 수수료도 개편했다. 주주 수가 2만명 미만인 경우 수수료를 구간별로 최소 50%에서 최대 90%까지 인하했다. 또 K-VOTE 이용하는 기업의 서비스 수수료를 80% 감면해줬다.


    예탁원 관계자는 "기업들이 K-VOTE를 이용하기 위해선 늦어도 주총 개최 25일 전에 위탁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서 "주총 개최 14일 전까지 전자투표나 전자위임장 이용 신청을 하면 된다"고 말했다.

    류은혁 기자 ehry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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