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벌어진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민간 업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부동산 업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13억3616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5월부터 작년 6월까지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수사를 받던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 수사를 무마해주겠다며 접근해 다섯 차례에 걸쳐 13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1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법무부 장관이나 검찰총장에게 얘기해 사건을 덮어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정 회장은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2단계 용도 상향을 요청했으나 시가 이를 거부했다. 이에 성남시 측에 부정한 청탁을 해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받고, 높이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도 허가받았다. 검찰은 수사 끝에 작년 6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정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전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 판단도 같았다. 다만 A씨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유사 사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형량을 징역 3년으로 줄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이 대표와 정 회장도 각각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백현동 부지 용도 상향 과정에서 브로커 역할을 한 이 대표의 선거대책본부장 출신 김인섭 씨는 지난달 28일 대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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