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2,482.12

  • 39.61
  • 1.62%
코스닥

683.35

  • 7.43
  • 1.10%
1/4

대통령실 아직 아무 말도 없는데…남은 절차는?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으나, 국회가 즉각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면서 향후 절차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통과된 직후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엄법 제11조는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우 의장은 다음 절차에 따라 윤 대통령과 국방부에 계엄 해제 요구 통지를 공식 송부했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후 약 2시간 만에 국회가 이를 해제토록 사실상 절차를 마무리된 셈이다.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모든 행정 사무와 사법 사무는 평상 상태로 복귀한다. 비상계엄 중 군사법원에 계속된 재판사건 관할도 비상계엄 해제와 동시에 다시 일반 법원에 속하게 된다.

하지만 국무회의 심의를 포함한 공식적인 절차가 필요한 만큼 추가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전 4시 기준 대통령실은 계엄 해제 요구안이 의결된 후에도 특별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이에 계엄사령부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개최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긴급 담화문 발표 직전에 국무회의를 주재했다"는 말이 전해진다.

국무회의에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은 계엄령 선포·해제 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간부들과 비상회의를 한 뒤 오전 2시 30분께 퇴청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