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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즉시 '계엄 해제' 논의할 듯…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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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 담화를 갖고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소속 의원들을 소집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즉시 계엄 해제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민주당은 단독으로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열고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예산탄핵까지도 서슴지 않고 있다"며 "북한공산세력 위협으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우리 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약탈하는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선포 직후 국회의사당으로 향하는 차량에서 유튜브 생중계 방송을 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이제 곧 탱크와 장갑차, 총칼을 든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배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절박한 시간이다.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라며 "이 나라의 진정한 주권자인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주체인 국민들께서 지켜주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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