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경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대한 100억원 규모의 추가 분담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애경산업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07억4000여만원의 분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제정되면서 환경부는 옥시, 애경산업, SK케미칼 등에 총 1250억원 규모의 분담금을 부과했다. 분담금이 소진되자 환경부는 지난해 2월 분담금을 추가로 내라고 통보했다. 애경은 100억원가량을 분담해야 했고, 같은 해 5월 "분담금 총액과 횟수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환경부가 재량권을 일탈해 처분을 내렸다고 보고 애경 손을 들어줬다. 살균제를 공급받은 애경과 공급자인 SK케미칼 간의 분담금 비율이 2:1로 산정된 것이 문제였다. 구제법 시행령에 따르면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담금을 내는 경우 판매단가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비율을 모르는 경우 사업자-공급자 간 비율은 2:1로 정해진다.
재판부는 "추가 분담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판매단가를 조사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애경과 SK케미칼 간의 분담 비율을 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평등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애경 측이 "추가 분담금을 부과·징수하게 한 법률 조항은 위헌성이 있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각하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