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4,129.68

  • 21.06
  • 0.51%
코스닥

919.67

  • 4.47
  • 0.49%
1/4

애경, '가습기 살균제' 피해 분담금 100억원 소송서 1심 승소

페이스북 노출 0

핀(구독)!


뉴스 듣기-

지금 보시는 뉴스를 읽어드립니다.

이동 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성을 재생하면 별도의 데이터 통화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애경, '가습기 살균제' 피해 분담금 100억원 소송서 1심 승소

주요 기사

    글자 크기 설정

    번역-

    G언어 선택

    • 한국어
    • 영어
    • 일본어
    • 중국어(간체)
    • 중국어(번체)
    • 베트남어


    애경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에 대한 100억원 규모의 추가 분담금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2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애경산업이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상대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 추가 분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07억4000여만원의 분담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2017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이 제정되면서 환경부는 옥시, 애경산업, SK케미칼 등에 총 1250억원 규모의 분담금을 부과했다. 분담금이 소진되자 환경부는 지난해 2월 분담금을 추가로 내라고 통보했다. 애경은 100억원가량을 분담해야 했고, 같은 해 5월 "분담금 총액과 횟수를 특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환경부가 재량권을 일탈해 처분을 내렸다고 보고 애경 손을 들어줬다. 살균제를 공급받은 애경과 공급자인 SK케미칼 간의 분담금 비율이 2:1로 산정된 것이 문제였다. 구제법 시행령에 따르면 복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부담금을 내는 경우 판매단가 비율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해야 하지만, 비율을 모르는 경우 사업자-공급자 간 비율은 2:1로 정해진다.

    재판부는 "추가 분담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판매단가를 조사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애경과 SK케미칼 간의 분담 비율을 기준을 준수해 적법하게 산정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평등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돼 재량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애경 측이 "추가 분담금을 부과·징수하게 한 법률 조항은 위헌성이 있다"며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각하했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 염색되는 샴푸, 대나무수 화장품 뜬다

    실시간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