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 기준에 ‘비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이 추가됐다. 대주주의 추가 자금 조달 능력 분야 배점도 늘어났다. 사업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업무 일부를 제한할 수 있는 조건도 붙었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이런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 심사 기준 및 절차를 발표했다. 인가 평가 항목과 배점은 자금 조달(150점), 대주주(50점), 혁신성(350점), 포용성(200점), 안정성, 인력·설비(50점) 등 총 1000점으로 구성했다.
포용성 부문에 금융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지방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 계획(50점)이 처음으로 들어갔다. 금융당국은 기존 금융권의 주된 고객군이 아니라 ‘차별화된 고객군’을 목표로 한 사업계획을 심사한다. 차별화 고객군은 중·저신용자, 청년층, 노년층 등을 예시로 들었다.
사업계획 실현 가능성 심사를 대폭 강화했다. 인가 이후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은행 업무의 일부를 제한할 방침이다. 안창국 금융위 금융산업국장은 “은행의 겸영·부수 업무는 물론 본질적 업무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금 조달 부문에선 대주주의 자금 공급 능력과 자금 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대주주 제재 등으로 자금 확보에 제약이 생겼을 때 대응할 수 있는지도 주요 평가 기준이다.
금융위는 다음달 12일 설명회를 열고 내년 1분기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어 상반기 예비인가 결과를 발표하고 본인가 절차를 진행한다. 인가 업체 수는 제시하지 않았다.
시장에선 이날 공개된 제4 인터넷은행 심사 기준의 문턱이 예상보다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기존 인터넷은행 3사에 적용한 기준을 대폭 강화한 것은 물론이고 비수도권에 대한 금융 공급 등 새로운 역할을 수행할 능력을 입증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특히 제4 인터넷은행 설립을 준비 중인 컨소시엄들은 금융당국이 ‘디지털 뱅크런’(대규모 예금 인출) 가능성까지 고려한 자금 조달 안정성을 요구한 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처럼 디지털 기기를 통한 뱅크런이 발생하면 일반 은행도 건전성을 유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뱅크런에 대비하려면 대주주가 탄탄한 자본력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데, 금융위는 대주주의 기술력까지 높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금융위가 심사 기준에 명시한 ‘차별화된 금융기법’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대안 신용평가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선 이미 고객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돼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에선 이처럼 자본력과 금융 기술력을 모두 갖춰 대주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은 네이버 등 소수의 빅테크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제4 인터넷은행 컨소시엄들은 인가 획득을 위해 끝까지 힘쓰겠다는 뜻을 밝혔다.
강현우/정의진 기자 h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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