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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에 일반인도 단독주택 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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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지역에 일반인도 단독주택 건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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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일반인도 농림지역에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연구개발특구 내 녹지지역의 용적률은 200%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28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를 열고 총 147건의 토지이용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총 17조7000억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농림지역에서 일반인의 1000㎡ 미만 단독주택 건축을 허용한 게 눈에 띈다.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나 농업진흥구역을 제외한 약 500㎢가 수혜 대상이다. 그동안 농어업 종사자용 단독주택만 허용됐는데, 귀농·귀촌 활성화 여건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또 정부는 연구개발특구 내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30%→40%)과 용적률(150%→200%)을 상향하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의 12배 면적(35.6㎢)에서 규제가 완화된다. 대덕특구만 해도 전체 부지의 84%가 녹지지역이다. 그동안 낮은 건폐율과 용적률로 연구시설과 인프라를 확충하기 어려웠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용적률 혜택도 강화한다. 특화단지의 약 90%를 차지하는 산업단지는 법정 상한의 1.4배, 10% 수준인 경제자유구역은 1.5배까지 용적률 혜택을 받고 있다. 향후 특화단지에 있는 산업단지의 용적률 혜택도 1.5배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얘기다. 준공업지역에 속한 첨단기업은 용적률을 최대 600%까지 활용할 수 있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관련 규제도 대거 풀린다. 그린벨트 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할 때 부과되는 부담금을 면제해 주민의 충전 편의성을 높인다.

    그린벨트 내 스마트팜 설치와 도심지 군부대 이전사업 등도 허용한다.


    이인혁 기자 twopeo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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