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도입 10년 만에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27일 ICT업계에 따르면 단통법 폐지안이 지난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8일 본회의에 상정·의결된다.
단통법은 2014년 소비자 간 차별을 막는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이른바 ‘성지’에 찾아가는 일부 소비자만 할인 혜택을 누리는 차별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도입 당시만해도 통신사들이 요금을 내리고 소비자들의 부담도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가 나왔다. 하지만 달라진 시장 환경 등의 영향으로 단통법이 되려 통신비 부담의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결국 퇴출되는 처지가 됐다.
특히 단통법이 지원금 규모를 제한하면서, 통신사 간의 자율 경쟁이 약화되고 결국 휴대전화 구매 부담이 되레 늘었다는 지적도 끊이지 않았다.
이번 단통법 폐지안은 공시지원금, 추가지원금의 상한을 없애고 선택약정할인 제도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이관해 유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원금 상한을 없애 통신사 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소비자들의 휴대폰 구매부담을 완화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