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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루 의혹 '백현동 개발비리' 로비스트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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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벌어진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8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여원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백현동 개발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공동주택을 조성한 사업이다. 김 전 대표는 이 사업과 관련해 인허가 알선 등의 대가로 민간 개발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현금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아시아디벨로퍼는 2014년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기 위해 성남시에 2단계 용도 상향을 요청했으나 시는 이를 거부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성남시가 4단계 용도 상향을 승인해 주고 높이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도 허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인허가 과정에서 당시 성남시 '비선 실세'로 통하던 김 전 대표가 '로비스트' 역할을 한 것으로 봤다.

1심은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여원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알선 대가로 현금 74억5000만원과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인정했다. 다만 77억원 가운데 2억5000만원을 차용한 부분은 일부 무죄로 봤다.

2심도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3억여원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과 같이 2억5000만원 차용 부분에 대한 무죄 판단은 유지했지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재산상 이익을 얻은 부분에 대해선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피고 측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선고는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 대표 역시 이 사건과 관련해 작년 10월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날 대법원에서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가 인정된 만큼 이 대표의 백현동 의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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