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정우성(51)의 혼외자 아들이 재산 상속 1순위가 될 수 있다는 법조계 전망이 나왔다.
손수호 변호사는 27일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혼외자라도 아빠로부터 친생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며 "혼외자로 태어나면 도대체 누가 아이의 생부인지를 두고 혼란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고, 누가 생부인지 평생 모르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생부가 먼저 나서서 이 아이는 나의 아이다, 이렇게 인정하면 출생 당시로 소급해서 친생자로 인정이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배우 김용건이 39세 연하 여성으로부터 "낙태를 강요했다"는 취지의 고소를 당했고, 이후 친생자임을 인정하고 합의해 고소가 취하된 사례, 가수 김현중이 인지 청구의 소송을 통해 친생자임이 확인돼 조정으로 소송이 종결된 사례 등을 소개했다.
손 변호사는 "남자 입장에서는 혼외자가 태어나면 이 애가 내 아이 맞아? 이런 의심을 갖게 된다"며 "또는 자기 자신을 알지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배우자 눈치 보느라고 또는 다른 자녀가 있는 경우에 다른 자녀가 격렬히 반대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결국은 소송까지 끌려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요즘은 유전자 검사가 굉장히 정확하고, 비용도 비싸지 않아 혼란이 많이 줄었고, 정우성 씨 역시 출생 후 이러한 확인 절차를 거쳤을 것이라 짐작된다"고 말했다.
정우성의 혼외자는 모델 문가비(36)가 낳았다. 두 사람의 아들은 지난 3월에 태어났다. 아이가 태어나고 8개월 만에 정우성이 소속사를 통해 문가비의 아들이 자신의 아이임을 밝힌 것. 다만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지 않았고, 정우성 역시 결혼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수호 변호사는 "출생 신고는 생모 혼자서도 가능하다"며 "일단 생모를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문가비의 성을 따) 문씨로 이렇게 출생 신고할 수 있지만, 생모가 '이 아이의 아버지, 생부가 정우성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씨로 출생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에 생부가 인지 신고하거나 소송을 통해 강제 인지가 되면, 그때는 생부의 성과 본을 사용하는 게 원칙"이라며 원칙적으로 정우성의 아들 성은 '정씨'가 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부모가 협의하거나 아니면 가정법원에 성본 계속 사용 허가 신청해서 허가받아서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다"며 "결국 정씨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문씨로 살 수도 있다"고 전했다.
아이는 출생 시부터 부모로부터 양육 받을 권리가 있는 만큼, 이전의 양육비도 소급해서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정우성은 문가비에게 지난 3월 출산 이후부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다만 과거 양육비와 앞으로의 양육비의 경유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서 정해준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법원의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르면, 양육비는 부모의 합산 소득 그리고 또 자녀의 나이에 따라서 정해지고 4인 가구 기준으로 자녀 1인당 한 달에 최소 62만 원 정도에서 최대 290만 원 정도로 정해져 있다.
아티스트컴퍼니가 지난 6일 아티스트유나이티드와 합병을 위해 공개한 외부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소속사 내 연간 평균 매출 20억원 이상의 S급 배우는 2명인데, 이 둘이 이정재와 정우성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정우성의 연간 수입이 20억원 이상으로 알려진 만큼 부모합산소득 최대 구간인 1200만원 이상의 0~2세 평균 양육비 지급액은 2인 기준 220만7000원이었다.
손수호 변호사는 "소득 규모가 좀 큰 경우에는 양육비 역시 크게 좀 인정이 되는 편"이라며 "또 자녀의 나이를 보더라도 자녀가 점점 나이를 먹어갈수록 인정되는 양육비가 좀 더 늘어나게 된다"면서 앞으로 지급할 양육비가 늘어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재산 상속 가능성에 대해서도 "자녀는 직계비속으로 상속 1순위"라며 "정우성 씨는 현재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고, 배우자가 없다고 알려져 있는데 1순위 상속자인 자녀가 태어났기 때문에 상속 포기나 상속 결격 등 예외적인 사유가 없는 한 현재로서는 그 자녀가 단독으로 상속하게 된다"며 "때문에 후순위였던 직계비속, 형제, 자매, 사촌이나 방계혈족은 상속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앞으로 자녀가 더 출생하게 된다면, 직계비속인 자녀들끼리는 동순위 공동상속인이 되니까 서로 나누게 된다"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는 이러한 상속권을 미리 포기할 수도 없고, 포기한다고 해도 각서를 써도 법적인 효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혼인 신고한 법률상 배우자는 그 자체가 또 상속인이 된다"며 "사실혼이나 동거는 해당이 안 되고, 혼인신고를 한 이상 별거를 하든 졸혼 선언을 하든, 이혼 소송 중이든 상속인이 돼 자녀와 배우자는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며 "상속 비율은 1.5 대 1"이라고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