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는 여성의 등을 때린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 11단독(장민주 판사)은 폭행 혐의를 받는 A씨(51)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29일 밤 0시 3분께 대전 대덕구 비래동 한 무인점포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B 씨(22)를 발견하고 등을 손바닥으로 한 차례 내려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자신의 아이들이 있는 곳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에 화가 나 "여자애가 담배를 왜 피우냐"며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훈계할 목적으로 한 행동이지 폭행은 아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현장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폭행이 인정된다"며 "다만 폭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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