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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업들 망할 수밖에"...'핵심기술' 들고 중국 회사 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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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400억원 규모에 달하는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경쟁사인 중국 회사에 빼돌린 전직 연구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서울동부지검 사이버범죄수사부(심형석 부장검사)에 따르면 국내 S사의 전직 수석연구원 A(57)씨는 지난 21일 산업기술보호법·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3∼4월 S사의 디스플레이 제조 자동화 기술 관련 영업비밀 자료 17개를 무단으로 촬영했다. 이후 같은 해 11월 중국 회사로 이직해 이 회사 임직원에게 이 자료 일부 전송한 혐의를 받는다.

17개는 모두 디스플레이 자동화 공장의 운영체제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기술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가운데 2개는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경제발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국가핵심기술'이었다.

검찰은 "유출된 자료의 경제적 가치는 객관적으로 파악되는 부분만 합해도 약 2412억원"이라며 "(중국 입장에서는) 최대 10년의 기술격차를 해소하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A씨의 범행은 S사가 중국 법인을 중국 회사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매각 업무를 담당한 A씨는 몰래 중국 회사 측과 이직을 협의했고, 그 과정에서 "정부와 S사가 기술 유출에 민감하다", "이직 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신을 향한 수사 상황을 중국 회사에 공유하고, 변호사 비용까지 보전받기로 한 것으로 전해진다.

검찰 관계자는 "기술 유출 범죄는 국가안보와 국가경쟁력, 기업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기술 유출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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