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용지 공급시장을 독점한 제지업체 세 곳이 가격 짬짜미를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수백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는 21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전주페이퍼, 대한제지, 페이퍼코리아 세 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05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가담 정도가 심한 ‘업계 1위’ 전주페이퍼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전주페이퍼 148억4600만원, 대한제지 98억7500만원, 페이퍼코리아 58억1600만원이다. 지난해 국내 신문 용지 공급시장 규모는 2870억원으로, 세 업체가 신문 용지 시장을 100% 점유하고 있다.
제지업체들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33개 신문사 등에 공급하는 신문 용지 t당 가격을 12만원으로 기존 대비 16% 인상하는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업체는 국내외 신문 폐지를 구입해 신문 용지를 생산하는데, 신문 폐지 수입량 감소 등으로 원가가 오르자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회사 영업담당자들은 신문사 주변에서 직접 만나거나 텔레그램, 전화 등으로 얘기를 나누는 등 최소 아홉 차례 모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격 인상에 반발하는 신문사 세 곳에 공급량을 50% 줄이겠다고 통보하기도 했다.
이슬기 기자 surug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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