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최종승인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내걸었던 유럽 4개 노선의 여객 이관 요건이 충족됐다고 결론 낸 것으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리아 주버 EC 경쟁 부문 대변인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대한 최종 승인 여부와 관련해 "EU는 티웨이항공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에 명시됐던 여객 부문 시정조치를 충족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C는 지난 2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며 프랑크푸르트, 파리, 로마, 바르셀로나 등 4개 여객 노선을 국내 저비용 항공사(LCC)에 이관하라는 시정조치를 내렸다.
이관 대상 항공사로 지정된 티웨이항공은 이에 따라 로마, 파리, 바르셀로나에 이어 지난 3일 프랑크푸르트에 취항하며 4개 노선 이관을 마무리했고 EC는 이들 노선의 운항 안전성을 판단하는 한편 대한항공과 원만한 경쟁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지 검토했다.
다만 EC는 또 다른 시정조치였던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매각에 대해선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C는 화물사업을 인수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에어인천에 대해 현장실사를 나서는 등 매수인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에어인천은 아시아나항공 화물 사업과의 결합 절차를 마무리해 내년 7월 1일 첫 운항에 나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항공업계에서는 4개 노선의 여객 이관이라는 큰 걸림돌을 넘은 만큼 EC의 최종 승인이 내달 중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EC의 최종 승인이 나오면 미국 법무부(DOJ)의 심사도 종료될 것으로 보고 있다. DOJ가 양사 합병에 대해 독과점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승인으로 간주한다.
내달 중 미국의 승인까지 얻어낸다면 대한항공은 기업결합을 신고한 14개 필수 신고국에 대한 모든 승인을 확보하게 된다.
대한항공은 EC가 여객 부문 선결조건으로 제시한 유럽 4개 노선의 이관을 완료했으며 화물 부문 선결조건인 아시아나 화물기사업 매각 관련 에어인천과 매각기본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최근 EC로부터 여객 부문 선결 요건은 충족됐다는 통보를 접수했고 화물 부문의 경우 EC의 심사종결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여객 부문과 화물 부문의 선결조건 모두 승인을 받아야만 EC의 심사종결이 가능한 바 조속한 심사 종결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