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는 도내 시·군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말까지 제2차 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을 위한 신청을 받는다고 20일 밝혔다. 농촌활력촉진지구는 강원 특별법에 따라 전국에서 유일하게 도입된 제도로,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개발 지구다. 제1차 농촌활력촉진지구로는 강릉, 철원, 양구, 인제 4개 지역이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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