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가 구글에 웹브라우저 크롬의 강제 매각을 요구하기로 했다. 구글의 검색 시장 독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1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구글과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부가 지난 8월 내려진 구글의 독점 판결에 따라 독점을 해소할 방안으로 크롬 강제 매각을 법원에 요청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크롬은 구글 웹브라우저다. 미국 시장에서 61%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세계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도 사용자가 많다.
법무부는 크롬이 구글 검색 엔진을 사용하는 핵심 경로인 만큼 이를 매각해 구글의 검색 시장 지배력을 축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크롬 매각을 통해 다른 업체들의 검색 시장 진입이 가능해지고,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는 논리다.
8월 아미트 메타 워싱턴DC 연방법원 판사는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 검색 반독점 소송과 관련해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며 “시장 지배력을 불법적으로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구글에 내년 8월까지 검색 시장에서 독점을 해소하는 방침을 제시할 예정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법무부는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매각해야 한다는 입장은 철회했다. 법무부는 검색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할 다른 방안이 나온다면 크롬 매각을 다시 검토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크롬 매각이 현실화하면 구글의 수익 타격은 불가피해진다. 검색 서비스로 막대한 광고 수익을 내고 있어서다. 구글의 지난 3분기 전체 매출 882억7000만달러 가운데 광고 매출은 658억5000만달러였다. 전체 매출의 70%가 광고 매출이다. 4분기 예상치까지 합치면 1년간 광고 매출은 최소 2500억달러(약 348조원)에 달한다.
한편 로이터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2개월 전에는 구글이 자신에 대해 편향적이라며 기소하겠다고 말했지만, 한 달 뒤에는 구글 해체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다.
실리콘밸리=송영찬 특파원 0ful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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