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뻘인 편의점 알바생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한 중년 남성이 보는 이를 눈살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14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6일 충남의 한 편의점에서 알바생 A씨와 손님 B씨가 나눈 대화의 녹취록을 공개했다.
녹취록 속 B씨는 "한 달에 120만~150만 원 정도 줄 수 있다"고 말했고, A씨는 "만나서 뭘 하냐"고 물었다.
그러자 B씨는 "일주일에 한 번 보고 만나서 밥 먹고 즐기고. 근데 신체적으로 부담을 주는 그런 건 없어. 아가씨들한테 내가 '이거 부담스럽다' 그럴 정도로 하지는 않아"라며 돈 받는 대가로 자신과 놀자고 했다.
황당한 A씨가 "지금 술 취하셔서(그러시는 것 같다)"고 하자, B씨는 "노노노(No). 솔직히 얘기하는 거야"라고 타이르듯 말했다. A씨가 "제 아버지뻘 되시는 것 같다"고 지적하자, B씨는 "그거하고는 관계없다. '테이크 머니(take money)' 하는 거지"라며 태연하게 설명했다.
B 씨는 "그러니까 둘이 만나서 예를 들어 조건에 맞는 밥을 같이 먹고 그러는 거다. 돌아다니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소문나서 안 되고 그냥 '야 보자' 이러면 1시간 보고 땡"이라며 계속 조건 만남 제안을 이어갔다.
이를 들은 A씨는 "소문 나는 걸 무서워하는 건 그게 잘못된 행동이라는 걸 알고 계시는 거 아니냐"고 재차 따졌다. 그러자 B씨는 "잘못된 건 아니다. 나는 스타일이 그렇다. 얼굴, 몸매가 예쁘고 이런 사람들은 선택을 잘 안 한다"며 "아시잖아요?"라고 동의를 구했다.
A씨가 "뭘요?"라고 되묻자 B씨는 그것도 모르냐는 듯 "그걸 나쁘게 생각하시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나를 모르니까"라며 횡설수설하게 말했다. 해양경찰을 준비하며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던 A 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이런 일이 벌어져서 바로 점주에게 연락했더니 점주가 '나도 긴급 출동 버튼 누르고 신고할 테니 녹음해'라고 해서 녹음했다"고 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이 일이 있기 이틀 전에도 편의점에 와서 "어제 네가 없어서 아쉬웠다", "같이 밥 먹고 즐기자. 어린 친구들이랑 얘기하는 걸 난 상당히 좋아한다"며 치근덕거렸다.
당시 B씨는 "싫으면 싫다고 하라"고 말하곤 A씨가 곧바로 "싫다"고 하자 "나는 직급이 높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 사기꾼, 도둑놈 아니다" 등의 묻지 않은 말도 이어갔다.
한편, 현행법상으로는 B씨가 직접적으로 음란한 말을 하거나 음란물을 보낸 것이 아니기에 성희롱으로 처벌이 불가능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체접촉이나 폭행, 협박 등도 없었으므로 법적으로 제재를 가할 수 없다. 그러나 경찰은 B씨에게 "다시 오면 (피해자가) 스토킹으로 신고할 수 있다"며 주의를 준 것으로 전해졌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