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를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2일 사흘 뒤 진행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의 재판은 생중계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2017년 개정된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피고인이 반대하더라도 재판장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촬영을 허가할 수 있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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