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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집회' 민주노총 조합원…전원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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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다 경찰과 충돌한 민주노총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모 씨 등 조합원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박 씨 등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다. 김 판사는 "이미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관련 증거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황모 씨 등 조합원 2명의 영장도 기각됐다. 이들의 심문을 진행한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공무집행방해 정도,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을 종합해보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9일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노동자대회·1차 퇴진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경찰과 충돌했다. 이들 4명은 경찰관을 밀치고, 시정 요구와 해산 명령에 불응한 혐의 등을 받는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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