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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 징역 10년·부중대장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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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일명 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을 숨지게 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검찰이 각각 징역 10년과 징역 7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12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모(27·대위) 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 씨의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들에게는 피해자의 사망을 막을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고, 피고인들은 '사고'라고 말하며 잘못을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군기 훈련 결정에 이르는 과정에서 지휘관으로서 군기 훈련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제대로 판단했더라면, 설령 군기 훈련을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법에 정해져 있는 적정 수준으로만 했더라면, 피해자의 이상 상황을 감지했을 때 병원으로 즉시 후송했더라면 사망이라는 결과는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징병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추후 자녀들을 군에 보내야 하는 가족과 입대 예정자들은 앞으로 전과 같이 군을 신뢰할 수 없게 됐다"며 "국가 안보와 국민 보호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군의 지도력과 관리 체제에 대한 국민 신뢰 역시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최후진술에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며 "비난과 질책을 마땅히 받고 앞으로 평생 잊지 않고 고통 속에서 참회하겠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군의 명예를 실추시킨 데 책임을 느끼며 분노한 모든 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지은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강 씨 변호인은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규정에 어긋난 군기 훈련이 군 형법상 직권남용 가혹행위죄를 넘어 헌법상 학대치사죄로 의율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라며 재판부에 법리적 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남 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저의 행동으로 누군가 다치고 마음마저 잃게 하는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는 사실에 죄책감을 느낀다"며 유족에게 사과했다.

강 씨와 남 씨 측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에서조차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태도를 재차 보이기도 했다.

이날 사망한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법정에서 "엄벌을 통해 자녀의 생명이 보장되지 않는 군대에서 자녀를 보내야 하는 불안한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에게 희망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 5월 23일 강원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규정을 위반한 군기 훈련을 실시하고, 실신한 박 훈련병에게 적절하게 조처하지 않음으로써 박 훈련병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와 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학대 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 훈련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고 판단해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아닌 학대치사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박 훈련병 유족과 또 다른 피해 훈련병 5명의 법률대리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 "유족들을 비롯한 피해자들은 구형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라며 "피고인들은 여전히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하고 이유가 어떻든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사죄를 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2일 열린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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