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가 누락된 세금에 대해 세무서는 언제까지 과세할 수 있을까. 과세관청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세법상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하는데 세목별로 다르다.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경우 과소신고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무신고는 7년,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했을 때는 10년까지 과세할 수 있다. 부정행위란 거짓 기장, 거짓 증빙 작성·수취, 재산 은닉, 소득·거래 조작 등의 경우를 의미한다. 부의 무상 이전에 대해 과세하는 상속세와 증여세는 통상은 10년까지, 무신고와 거짓·누락신고, 부정행위는 15년까지도 과세할 수 있어 다른 세목에 비해 기간이 길다. 채무와 함께 증여하는 부담부증여로 채무 부분에 과세되는 양도소득세는 증여세와 같은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참고로 동일인으로부터의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 누적합산계산 기간과 상속세에 합산계산되는 생전증여의 합산 기간이 10년이다 보니, 증여세 무신고 시 제척기간이 15년이라는 점이 생소할 수 있으나 별도로 구분해서 봐야 한다.
상속·증여세 포탈 재산가액이 50억원 초과 시 제척기간이 무기한 연장되는 경우도 있다. 과세관청이 상속·증여가 있었음을 안 때부터 1년 이내라면 언제든 세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사유는 국외재산, 서화·골동품,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은 가상자산, 제3자 명의로 된 피상속인·증여자의 재산 등을 상속인·수증자가 취득한 경우,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 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등이다.
위와 같은 제척기간 이내라면 과세관청이 언제든 과세자료를 활용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때는 본세에 가산세 부담까지 더해지므로 기한 내 신고·납부하는 것이 좋다. 무신고 시 세액의 20%, 과소신고 시 10%를 가산세 등으로 부과한다. 이와 별도로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 하루당 10만분의 22를 납부지연 가산세로 부과하는데 1년으로 환산하면 약 8%의 부담이 된다.
김수정 하나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 세무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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