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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때린 직원 해고했더니…"月300만원씩 보상하라" 날벼락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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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해 형사처벌을 받은 근로자를 당연퇴직 처리한 공기업이 법원에서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받았다. 해고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기본적인 절차를 지키지 못해서다. 결국 국민 세금으로 수개월 치 월급을 지급하게 됐다. 인사부서의 기본적인 실수가 손해로 직결되는 사례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동료 무차별 폭행한 직원에…"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구두 통보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은 올해 초 계약직원 A씨가 단양관광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당연퇴직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 A씨의 청구를 인용했다.

A는 2012년부터 관광공사에 무기계약직(공무직)으로 임용돼 근무해왔다. 그러던 2022년 11월, 한 매표소 앞에서 지역 선후배인 직장 동료가 자신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동료의 멱살을 잡고 창고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이후 출입문을 걸어 잠그고 무자비하게 폭행하기 시작했다. 창고 문 쪽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의자를 머리를 향해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걷어찼다.

또 주먹으로 권투경기를 하듯 옆구리와 가슴 부위를 여러 차례 때리는 등 약 7분간 폭행해 동료에게 전치 4주의 늑골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했다. 말 그대로 샌드백처럼 폭행한 것이다. A는 결국 기소됐고 2023년 7월 법원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 선고를 받아 판결이 확정됐다.

공사의 인사 규정 상 '확정된 범죄기록'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했다. 이에따라 공사는 A에 "출근하지 말라"며 구두 통보를 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허점을 포착한 A는 곧바로 "당연퇴직시킨 것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공사 측은 "당연퇴직은 (공사) 인사 규정에서 직권 면직이나 해고와 달리 별다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당연퇴직 사유가 존재하면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당연퇴직'은 해고에 따른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의미다. 특히 공사는 A에 대한 당연퇴직 인사 발령을 내부에 공시한 점도 강조했다.
○안이했던 해고 통보에 세금만 축나
하지만 법원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퇴직 통보는) 절차적 하자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해고란 사업장에서 불리는 명칭과 관계없이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라며 "당연퇴직도 해고인 이상 근로기준법이 정한 절차적 요건은 갖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A에 내려진 당연퇴직 처분을 무효로 판단하고 "A가 출근하지 않은 2023년 8월부터 복직 시까지 월 294만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안이한 대처로 인해 폭행 범죄자가 된 직원에게 세금으로 월급을 주게 된 셈이다.

해고사유의 서면통지는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도록 하고, 해고의 존재 여부, 시기와 사유를 명확하게 해 나중에 분쟁이 발생해도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특히 근로자가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취지도 있다.

물론 절차적 잘못으로 인한 부당해고는 위법한 사유를 보완해 다시 징계 절차를 거치면 적법하게 해고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명백한 잘못을 저지른 직원에게 합당한 처분을 내렸는데도 '부당해고' 기록이 남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큰 부담이다. 기본적인 절차상 실수 하나가 비위 행위자를 피해자로, 회사를 가해자로 둔갑시키기도 한다.

결국 돌이키기 어려운 실수임을 인지한 공사는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A의 모든 주장이 받아들여진 것에 대해 공사가 항소를 하지 않아 판결은 1심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하지만 공사와 달리 패소 상태에서 상소를 거듭하거나 대법원까지 지난한 과정을 거치다가 회사가 입는 피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다. 2021년 국내 한 대기업은 전문자격증을 가진 직원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해고 통지서에 해고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지 않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미 해고 예고 수당과 위자료도 4000만원 넘게 지급했지만 통지서 한장을 잘못 만든 실수 탓에 소송비용과 해당 직원 월급 등 억대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

정상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기본적인 징계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 판단을 받게 되면서 회사 입장에선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될 수 있다"며 "비위행위가 명확해도 징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해 냉정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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