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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교 억울해서…문자 9000건 보낸 40대 신도 '집유'
자신이 다니던 교회에서 쫓겨나는 처분을 받자 이에 항의해 목사에게 9000통에 달하는 문자를 보낸 40대 신도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청주지법 형사 4단독 강현호 판사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4)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과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2021년 4월 24일 불필요한 연락을 하지 말아 달라는 청주의 한 교회 목사 B씨의 부탁을 받고도 1년 반 동안 자신의 일상생활 등에 관한 문자를 무분별하게 B씨에게 보냈다가 이듬해 9월 24일 결국 교회로부터 출교 처분을 당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1년 반 동안 B씨에게 9000여차례에 걸쳐 문자를 더 보냈고, 올해 3월엔 직접 교회로 가 B씨를 찾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B씨에 대한 접근 금지 및 연락 금지 명령 등의 조치를 받았음에도 지속해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강 판사는 "A씨가 B씨와 합의하거나 B씨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보낸 문자 대부분이 출교 처분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인 점, 피해 회복을 위해 3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영리 한경닷컴 기자 smart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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