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세 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으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민주당은 14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특검법에 위헌성이 있다”며 처리에 반대했다. 박 장관은 “(법안에 있는) 여러 사유가 과연 특검해야 할 중대한 사유인가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된다”며 “미국에서는 수사를 정치에 악용하거나 권한 남용에 대한 통제가 불가능하다는 등의 이유로 특검법이 없어졌다”고 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게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대통령 본인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을 하면서 온갖 수혜를 다 받고서, 아내에 대한 특검법을 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한다”며 “위헌 행위를 한 사람이 대통령을 하고 있으면 탄핵 사유가 된다”고 반박했다.
법사위 회의에서도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김 여사 특검법안이 횟수를 거듭할수록 위헌·위법적인 내용이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하자,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특검 수사 대상이 많아진 것은 (정부·여당의) 자성과 성찰이 필요한 일”이라고 되받았다.
국민의힘은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반발해 특검법안의 안건조정위원회(안조위) 회부를 요청했지만, 정 위원장은 회의를 30여 분 만에 종료시킨 뒤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일방 처리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김 여사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과거 두 차례 폐기됐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발의한 이번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두 번째 특검법안보다 6개 늘어난 14개다.
기존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주가 조작 의혹’ 사건에 명씨를 둘러싼 의혹과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정상원 기자 top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