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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군함장비 대금 분쟁'…방사청 상대 항소심서 역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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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이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76억원 규모 호위함 전투체계 원가 분쟁 2심에서 승소했다. 1심에서는 장비 견적 확인이 미흡했다는 이유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국가계약법상 원가계산 책임은 방사청에 있다’는 논리로 전략을 수정해 판결을 뒤집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6-2민사부(부장판사 강경표 이경훈 김제욱)는 한화오션이 대한민국(방사청)을 상대로 낸 물품대금 소송에서 지난달 23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한화오션은 방사청과 2013년 12월 신형 호위함(울산급) 1번함 건조 계약을 하고 함정을 납품했다. 1번함에 실릴 전투체계는 당시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 방사청이 개발을 맡은 A사에서 직접 구매해 한화오션에 제공했다. 이후 전투체계가 완성되자 한화오션은 A사 견적을 토대로 2016년 7월 방사청에 원가자료를 내고 같은 해 10월 2번함 계약을 했다. A사 견적에서 적외선 탐지 장치 비용이 누락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발견됐다.

한화오션은 “2번함 계약에 적외선 장치 비용 등 80억여원을 추가해야 한다”며 여러 차례 수정계약을 요청했으나 방사청은 “귀책 사유가 없어 계약 수정 의무가 없다”며 거부했다. 양측은 2021년 2월 수정계약을 하고 적외선 장치 비용을 소송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한화오션은 이듬해 2월 대금 82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방사청이 원가를 반영한 수정계약 체결을 약속했고, 양측이 적외선 장치가 반영됐다고 오해해 계약한 점을 문제 삼았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10월 “A사 견적서에 빠진 내용을 방사청이 알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한화오션은 법무법인 율촌을 선임해 2라운드에 들어갔다. 1심 주장에 더해 국가계약법상 국가가 원가계산 책임이 있음을 강조하고 청구 금액도 76억원으로 줄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한화오션이 낸 견적 자료는 원가계산을 위한 참고 자료일 뿐”이라며 “방사청은 견적 가격이 적정한지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A사를 상대로 가격 조사를 하지 않았다”며 한화오션 손을 들어줬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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