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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회계 논란 '일단락'…사법 리스크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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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넘게 이어져온 국내 최대 택시 호출 플랫폼기업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처리 논란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금융감독당국의 중징계 결정을 카카오모빌리티가 받아들이기로 했다.

6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정례 회의를 열고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혐의와 관련한 제재 수위를 ‘중과실 2단계’로 결정했다. 고의로 분식회계를 하진 않았으나 직무상의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여했다고 판단한 중징계 조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작년 7월부터 택시사업 회계 처리 과정에 매출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아 금융감독당국의 감리와 심의 등을 거쳐왔다. 기업공개(IPO) 준비 작업에 나선 카카오모빌리티가 작년 4월 금융감독원의 재무제표 심사를 받은 것이 발단이다.

금감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IPO를 앞두고 공모가를 부풀리기 위해 경제적 실질상으로는 하나인 택시기사와의 계약을 둘로 나누고, 각각을 매출과 비용으로 잡아 고의적 분식회계를 했다고 봤다. 카모는 그간 이같은 혐의에 대해 고의성도, 분식회계 효과도 없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증선위의 이번 결정은 금감원이 당초 적용한 ‘고의 2단계’에서 고의성만 인정하지 않은 조치다. 증선위는 “카모가 외형상 계약구조만을 바탕으로 기존 방식의 회계처리를 한 것은 기준 위반”이라면서도 “다만 카모가 국내 주요 회계법인에 회계처리법을 미리 문의했다는 점, 기업가치를 산정할 때 매출 외에도 여러 항목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증선위가 이같은 결론을 내면서 사안이 장기화하진 않을 전망이다. 카모와 금감원 양쪽이 추가 대응에 나서진 않을 전망이라서다. 이날 카카오모빌리티는 “금융당국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냈다.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해임 권고를 비롯한 ‘최고형’ 판정을 피했고, 지난 3월 금감원의 지적을 수용해 자사 회계 기준을 이미 바꾼 만큼 행정소송 등에 나서진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도 “당국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 일각에선 증선위의 이번 결정이 글로벌 사모펀드(PE)의 법적 대응 가능성 등을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분 57.31%를 보유한 카카오 외에 텍사스퍼시픽그룹(TPG)컨소시엄(지분율 27.97%), 칼라일(6.18%) 등을 주요 주주로 두고 있다.

한국이 전면 채택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르면 기업은 재무제표 작성 기준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기업이 기준을 일관적으로 적용하고, 이에 대한 사실과 근거를 공시했다면 이를 고의적 위법사항으로 판단할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일었던 이유다. 이때문에 앞서 금투업계 등에선 현 회계체계 상에서 증선위가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를 고의적 분식회계로 낙인 찍을 경우 글로벌PE들이 자체적으로 행정소송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의 관련 법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진 않았다는 게 금융당국 안팎의 중론이다. 증선위는 그간 심의자료를 검찰에 수사 참고 목적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검찰은 공정위의 고발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의 콜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증선위 관계자는 “공정위 고발 건 등으로 인한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고의성이 밝혀질 경우엔 증선위가 사안을 재심의해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선한결/김주완 기자 alwa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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