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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구역의 더 많은 규제 혁파 필요"...전국 경제자유구역청장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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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5일 송도국제도시 지타워에서 열린 ‘제31회 전국 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에서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외투기업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고, 사업 확장 기반 조성을 돕기 위한 규제 혁파 차원이다.

인천경제청은 경자구역에 입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은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비전문 취업 비자(E-9)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개선안을 요구했다.

외국 인력이 활동할 수 있는 업종과 직종을 외투기업까지 확대해 필요한 인력이 적재적소에 배치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관련 제도를 보다 유연하게 바꿔야 유치 활성화와 우수한 인력의 정주 등을 기대할 수 있어서다. 2023년 기준 인천경제자유구역에는 224개의 외투기업이 기업 활동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전문 취업 비자(E-9)로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을 정부가 허용하는 인력 제도다.

하지만 현행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내용에 따르면 ‘300인 이상 제조사업장(또는 자본금 80억원 이상), 수도권 소재 중견기업’은 외국인 고용이 금지됐다. 비전문 일자리에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입주 기업이 여전히 인력난을 호소하는 이유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청장협의회는 각종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투자 촉진을 위한 강화된 지원책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며 "인천을 비롯한 부산·진해, 광양만, 경기, 대구·경북, 강원, 광주, 울산 경제자유구역 청장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 등 관계 공무원 50여 명이 참석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 규제 완화(인천) △항만배후단지 내 임대료 감면 조건 완화(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전용 용지의 적용 범위 확대(대구경북) 등 대정부 공동건의문 9건을 채택해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의 애로 사항 및 협조 사항을 청취하고 제출한 안건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하고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자유구역 청장협의회는 업무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협력 체계 구축하기 위해 2008년 인천에서 시작해 9개 경자청에서 1년에 2회 개청 순으로 순환 개최하고 있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변화가 필요한 시기"라며 "9개 경제자유구역은 혁신 산업 생태계 조성을 통해 글로벌 첨단 비즈니스 거점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강준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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