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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던 카카오T, 檢 압색엔 '침묵'…콜 차단 수사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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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가 '콜 몰아주기'와 '콜 차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몸을 낮췄다. 전날 카카오모빌리티 임원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행정감사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에 대해 "억울하다"고 밝힌 것과는 대조적인 분위기다.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카카오모빌리티 측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카카오 본사, 카카오모빌리티 사무실 등 7곳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카카오·카카오모빌리티는 택시 호출 애플리케이션(앱) 카카오T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 승객 호출(콜)을 몰아준 혐의를 받는다.

공정위는 앞서 지난달 2일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소속 기사가 카카오T를 이용할 수 없도록 차단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724억원을 부과하고, 카카오모빌리티는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 사업을 시작하면서 경쟁 가맹택시 사업자 4곳(우티·타다·반반·마카롱택시)에 소속 기사 정보, 택시 운행정보 등 영업상 비밀을 실시간 수집할 수 있는 내용의 제휴계약 체결을 요구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사업자 소속 기사는 카카오T 일반호출을 받을 수 없도록 차단할 것이라고 압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마카롱택시는 카카오모빌리티 요구대로 영업상 비밀을 제공하기로 했다. 반면 이 요구를 거절한 우티·타다 소속 기사들은 카카오T 일반호출을 받을 수 없게 됐다. 타다는 이후 소속 기사들 이탈이 걷잡을 수 없이 늘자 결국 카카오모빌리티와 제휴계약을 체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일반호출 시장에서 96%에 달하는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가맹택시 시장에서도 카카오모빌리티 점유율이 79%에 이른다. 카카오T 콜이 차단되면 시장 내 경쟁 자체가 이뤄지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제로 타다·반반택시·마카롱택시 등은 사업을 철수하거나 사실상 퇴출된 상태다. 우티만 시장에 남았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택시인 카카오T블루 기사들에게만 콜을 몰아줬다는 의혹으로 지난해 2월에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257억원을 부과받았다. 카카오T블루 기사 수를 늘리기 위해 가맹택시가 일반호출보다 우선적으로 배차될 수 있도록 손을 썼다는 것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최근 부과된 공정위 과징금에 대해 "억울하다"는 심경을 드러냈다. 이번 공정위 과징금 처분은 검찰 고발로 이어졌다. 사실상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안규진 카카오모빌리티 사업부문 부사장은 전날 서울시의회 교통위 행정감사에서 공정위 과징금과 관련해 "억울하거나 소명이 안 된 부분이 있어 추가 소명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억울하다는 소리냐'는 의원 질의엔 "네"라고 답했다.

안 부사장은 이어 "공정위에 불만이 있다는 건 절대 아니고 설명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 미처 설명을 못 하거나 오해를 산 부분이 있어 준비하고 있다는 차원"이라며 "공정위 결정에 의도를 폄훼하거나 이런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달라"고 수습했다.

그러나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날 검찰 압수수색과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김대영 한경닷컴 기자 k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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