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관절염 주사’로 알려진 무릎관절강 주사(PN) 투여를 평생 한 주기로만 제한하는 고시를 내자 의료현장과 바이오업계에서 반발하고 있다. 전국 400만 명에 달하는 골관절염 환자의 치료 선택권을 빼앗는 조치라는 이유에서다.
4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슬관절강 내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N 주사) 투여를 한 주기(1주에 1회 최대 5회)로 제한하는 고시를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 주기 투여가 끝나면 환자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겠다고 해도 주사를 맞을 수 없게 된다.
2020년 처음 급여 적용된 PN 주사는 수술 전 단계의 경중증 관절염 환자에게 주로 쓰여왔다. 기존 연골주사(히알루론산)에 비해 통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회 비용이 6만원 남짓으로 고가인데도 기존 스테로이드 주사보다 부작용이 적어 국가대표 선수들도 사용하는 주사제다.
의료계에선 PN 주사 투여 제한이 환자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조치라는 지적이 나온다. 기존에 처방됐던 히알루로산 주사에 대해 배하석 이대목동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미국류마티스학회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효능이 있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김완호 정형외과의사회 회장은 “골관절염은 한번 발병하면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꾸준한 관리가 필수”라며 “중기 이후 관절염 환자들의 경우 PN 관절강 주사를 제한하면 남는 선택지는 수술이나 스테로이드 정도밖에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PN 주사 재투여가 효능이 있다는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평가 시기가 돌아와 지난해 5월 적합성평가위원회가 열렸는데, 당시 재투여 유효성과 관련된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며 “임상 근거가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환자들에게 무제한적으로 투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PN 주사 본인부담률을 기존 80%에서 90%로 올리는 고시 개정안도 최근 발표했다. 이에 PN 주사의 원조 ‘콘쥬란’ 개발사 파마리서치는 지난달 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회사 관계자는 “임상 근거가 충분히 쌓인 만큼 복지부의 고시 개정은 지나친 측면이 있다”고 했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