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당국이 일용 근로소득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용직은 취약 계층으로 여겨 그동안 건보료를 거두지 않았지만 이제는 건보 재정에 기여할 만큼 소득이 높아졌다는 이유에서다.
4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건보 당국은 저출산·고령화로 빨간불이 켜진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일용 근로 소득을 포함한 새로운 형태의 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정 고용주에게 고용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3개월 미만의 기간에 근로(건설 공사업은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일 혹은 시간당 성과로 급여를 받으면 일용직으로로 분류된다. 현행 건보법상 일용 근로 소득은 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돼 있다.
지금까지 일용 근로 소득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일용직이 어렵게 일해 번 돈으로 여겨졌지만 최저 임금 상승 등으로 상황이 달라졌다는 것이 건보 당국의 판단이다.
국세청 통계를 보면 1인당 연간 일용 근로 소득은 2021년 865만원에서 지난해 984만원으로 상승했다. 지난해 전체 일용직 705만6110명이 벌어들인 소득은 69조4595억원에 이른다.
일용 근로 소득의 건보료 부과는 외국인 근로자의 보험료 면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외국인 근로자는 저렴한 몸값을 바탕으로 지난해 10조원 가량을 벌었들였을 정도로 한국의 일용 근로 시장을 잠식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다.
지난해 일용 근로 외국인은 45만8680명이 한국에서 총 9조 961억원의 소득을 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 15만 원까지는 비과세여서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일급 15만 원 초과분부터 6%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 뒤 해당 세금에 55%를 세액공제(세금을 깎아주는 것)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정유진 기자 jinji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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