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에 대해 국내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 서비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가져가면서도, 법적 책임은 회피하는 문제를 해결해 규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절차에 착수했다.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강화하고, 불법 정보 유통에 따른 수익을 환수하는 과징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현행 이용자 수·매출액 등인 국내 대리인 지정 기준이 방문자 수·트래픽 등으로 확대된다.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 의무 기준 역시 마찬가지로 방문자 수·트래픽이 추가되며, 정례 보고서 제출 등 청소년 보호 책임자 지정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특히 정보통신망법에 불법 정보 유통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과징금제도를 도입해 불법 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정보'에는 허위조작정보, 사생활 침해 정보, 저작권 침해 정보, 불법복제물 등이 포함된다. 나아가 불법 정보 유통 사업자의 서비스에 광고한 광고주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을 추가해 불법 수익 원천 차단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음성적으로 운영돼왔던 나무위키가 국내법의 적용을 받아 이용자 보호와 투명한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나무위키의 소유법인은 우만레에스알엘(umanle S.R.L.)이며 파라과이에 본사를 두고 있다. 2021년 기준 나무위키의 하루 최대 방문자는 200만명, 페이지뷰는 4500만회로 언론사 10개를 합친 규모였다. 구글·네이버·유튜브·다음·디씨·쿠팡에 이어 국내 7위다.
나무위키 광고 배너 하나당 연간 수익은 2억원 안팎이었으며, 이를 토대로 업계에서는 우만레가 연 100억원의 순수익을 올릴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막강한 영향력에도 불구하고 운영진이나 실소유주는 밝혀지지 않은 상태다. 우만레는 오로지 이메일로만 대외 소통을 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같은 심의기구조차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내법의 적용도 받지 않아 사생활 침해·명예훼손·가짜뉴스 논란에도 피해자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우만레가 소유한 아카라이브에서는 딥페이크 성 착취물 등이 유통됐다는 의혹도 불거진 바 있다. 하지만 소송 등 자력구제를 하려는 피해자들에게 우만레는 "파라과이 법원에 제소하라"면서 법적 책임을 회피해왔다.
김장겸 의원은 "나무위키는 '집단 지성이 편집하는 자율적 백과사전'이라고 하지만 악의적 편집과 낙인찍기가 가능하고 사생활 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라며 "나무위키는 오로지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서비스하면서 해외에 본사를 둬 법망을 피하고 있는데, 국내 대리인 지정 등 국내법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해 불법 정보 유통을 막고 이용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msh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