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긴급조치절차(패스트트랙)로 검찰에 통보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수단(단장 박건욱)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가상자산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의 주거지 및 사무실 7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고가 매수주문과 API(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통해 반복적으로 허수 매수주문을 내는 등 B 코인의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A씨는 해외 가상자산 발행 재단에서 전송받은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높은 가격에 팔기 위해 주문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수십억 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은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5일 A씨 조사를 마치고 패스트트랙에 따라 검찰에 통보했다고 이날 밝혔다. 지난 7월 19일 가상자산법 시행 이후 금융당국이 검찰에 통보한 첫 불공정거래 조치 사례다. 가상자산법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시세조종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을 내릴 수 있게 한다.
박시온 기자 ushire90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