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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vs IRP…세액공제 많이 받으려면? [더 머니이스트-퇴직연금 톡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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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과 IRP(개인형퇴직연금)는 직장인의 노후를 담당하는 연금계좌의 양대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연금계좌인 만큼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을 공제해주며 운용한 결과의 순이익에 대한 세금은 인출할 때 과세하고, 적립금을 55세 이후 연금으로 인출하면 낮은 세율로 과세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액공제 한도, 투자 가능 상품, 중도인출 조건 등 세세한 측면에서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를 감안해 연금계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IRP로 세액공제 받으려면 300만원 이상 납입해야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이 600만원, IRP가 900만원까지입니다. 그리고 연금저축과 IRP를 합쳐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 연금저축 계좌와 함께 IRP에 추가 가입해 적립한다면, 이를 통해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세액공제 한도를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연금저축과 IRP 두가지 연금계좌를 가지고, 운용전략이나 중도인출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적립액을 안분하면서 세액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가지 연금계좌에 세액공제 한도까지만 적립할 생각이라면, IRP에는 최소한 300만원을 적립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적립하고, IRP에 300만원을 적립했을 때,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500만원을 각각 적립했을 때, IRP에만 900만원을 적립했을 때 모두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저축에 800만원, IRP에 100만원을 적립했다면, 연금저축에서 600만원, IRP에서 100만원을 합친 7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가 되므로 두 계좌의 총 적립금액에 못 미치는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다양한 상품 투자 가능한 IRP…위험자산은 70%까지만
연금저축과 IRP는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IRP는 정기예금과 같은 원리금보장형 상품부터 펀드, ETF(상장지수펀드), 리츠, 장외채권 등 다양한 투자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는 현재 가입 및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보험과 펀드가 있습니다. 연금저축보험은 금리형 상품으로 보면 되고, 연금저축펀드는 펀드, ETF, 리츠 등에 투자할 수 있지만 원리금보장형 상품과 ETN(상장지수증권)에는 투자할 수 없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는 위험자산 투자한도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연금저축은 위험자산 투자한도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IRP는 위험자산에 70%까지만 투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위험자산으로는 주식비중이 40% 이상인 펀드, ETF, 리츠, 하이일드채권 펀드 등이 해당됩니다.
적립금 중도인출 가능성 고려해 계좌 분산해야
연금저축은 가입자가 필요하면 언제든 적립금을 중도인출할 수 있는데 반해, IRP의 경우 법에서 허용하는 사유에 해당될 때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중도인출할 때 적립금 전부를 인출해야 합니다. 법으로 정한 중도인출 사유는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지출, 재난 피해, 개인회생이나 파산선고 상황 등이 해당됩니다.

언제든 중도인출할 가능성을 감안하고, 보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자산성장을 목표로 한다면 연금저축펀드를 활용하면 좋을 것입니다.

IRP 계좌는 포트폴리오 분산투자를 활용한 장기투자에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치 못한 적립금 중도인출에 대비해서는 적립금 전액 인출이 불가피한 점 등을 감안할 때 2개 이상의 IRP 계좌를 용도별로 관리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박영호 전 미래에셋투자와연금센터 이사

"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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