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들이 정보기술(IT)산업의 규제 주도권을 놓고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의 갈등이 첨예하다.
31일 IT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9월 9일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을 사전 지정해 시장 교란을 막겠다는 내용의 ‘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 의사를 드러낸 지 약 9개월 만이다. 공정위가 적극적으로 규제안을 내놓으면서 온라인 플랫폼 규제 주도권이 공정위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공정위는 2020년부터 온라인 플랫폼 규제 주도권을 두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통위와 갈등을 빚어왔다. 당시 방통위는 공정위 규제안이 전기통신사업법과 중복된다며 반대했다. 이후에도 두 부처의 갈등은 이어졌다. 2021년 11월엔 각각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와 공정성 제고에 중점을 둔 별도 법안을 내놓기도 했다. 부처 간 엇박자는 큰 후유증을 낳았다. 정부 내에서도 의견이 통일되지 않은 탓에 플랫폼법은 표류했고, 업계의 혼란은 더 커졌다.
공정위가 이번에 내놓은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방안엔 ‘규제 대상 기업 사전 지정’ 등 일부 독소조항이 빠졌다. 하지만 업계에선 여전히 수용하기 힘들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규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해외 플랫폼 기업에 비해 국내 기업이 더 엄격한 규제를 받을 것이란 우려도 상당하다.
황동진 기자 radhwang@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