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에 있는 한 대기업 노조의 전직간부가 지인들에게 자녀 등의 취업을 미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됐다.
3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울산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기업 노조 간부 출신인 A씨(60대)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조사 결과 울산의 유력 대기업의 노동조합 대의원을 여러 차례 지낸 A씨는 2017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인 3명을 상대로 자녀를 자기 회사에 정규직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5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지인들에게 "노조 간부들과 인사 부서 직원들을 잘 알고 있다. 내게 부탁하면 자녀들을 정규직으로 취업시켜 줄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A씨를 통한 채용 청탁은 한 건도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A씨는 가로챈 돈을 주식 투자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그가 속해 있던 노조의 또 다른 전직 간부 B씨의 취업 사기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는 A씨와 비슷한 방식으로 약 30명으로부터 23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게 받은 돈 중 일부는 피해자들에게 돌려주고 일부는 골프와 유흥 등에 탕진한 B씨는 올해 3월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따라 B씨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case@hankyung.com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