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 발령 중이던 경찰이 음주운전 방조와 범인도피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충남경찰에 따르면 40대 A경정은 지난 6일 오후 5시 30분께 음주 운전하는 지인의 차에 동승하던 중 아산시 배방읍에 있는 도로에서 사고가 나자 출동한 경찰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말해 수사에 혼선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A경정과 지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모두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에서 A경정은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경정은 같은 지인으로부터 고급 외제 차를 제공받아 사용한 의혹을 받아 대기 발령을 받은 상태였다.
경찰은 관련 사건도 함께 검찰에 송치했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