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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내년 상반기 외국인근로자 유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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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내년 상반기 농어업 분야 외국인계절근로자 유치 신청을 다음달 1일까지 받는다. 내년 외국인계절근로자는 다음달 20일 법무부의 배정심사협의회를 거쳐 확정되고, 내년 1월부터 입국해 농작업 현장에 배치된다. 유치를 희망하는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 법인은 관할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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