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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교수도 유급 노조 활동 인정…'타임오프' 한도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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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립 유초중등 교사와 대학 교수 등 교원도 유급 근무시간 면제(타임오프, time-off)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2일 공무원 근면위가 먼저 한도를 의결한 데 이어 이번에 교원 한도까지 정해지면서 공무원·교원의 타임오프는 이르면 올해 말 시행을 앞두게 됐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교원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교원 근면위)는 28일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2차 전체회의를 열고 교원들의 근무시간면제(타임오프) 한도를 의결했다. 타임오프는 노조 간부에게 합법적으로 근무시간 중 노동조합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타임오프는 노조 조합원 숫자에 비례해 면제 시간과 사용 인원 한도를 정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교원 근면위는 유초중등교원, 고등교원의 특성과 조합원 규모에 따라 총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연간 면제 시간의 한도를 부여했다.

△조합원 99명 이하인 경우 연간 최대 800시간 이내 △100명에서 299명까지는 1500시간 이내 △300~999명까지는 2000시간 이내 △1000~2999명까지는 4000시간 이내 △3000~4999명까지는 9000시간 이내 △5000~9999명까지는 1만2000시간 이내 △10000~1만4999명까지는 1만4000시간 이내 △1만5000~2만999명까지는 2만시간 이내 △3만명 이상 조합원은 연간 최대 2만5000시간 이내로 근무시간 면제 한도 정했다.

유초중등교원은 시도 단위 조합원 수 기준으로 3000명에서 9999명 구간에 집중 분포된 점과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면제 시간 한도를 결정했다는 게 근면위의 설명이다. 교수 등 고등교원의 경우 개별학교 단위 기준으로 조합원 수 299명 이하 구간에 주로 분포돼 있는 점, 사립·국공립대 형평성, 중·소 사립대의 재정 상황, 고등교원의 특성과 활동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



연간 사용가능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 가능한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정했다.다만, 조합원 수 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최대 2명, 100명~999명 이하의 사용가능인원은 최대 3명으로 정했다. 유초중등교원의 경우 학사일정, 학생의 학습권 보장 등을 고려해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시 1000시간 단위로 사용을 권장했다.

부대의견으로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고시 2년 후 경사노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향후 재심의를 준비하도록 했다. 의결사항은 경사노위 위원장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즉시 통보하고 고용부 장관이 법제심사·행정예고 등을 거쳐 고시하게 된다.

이날 근면위에는 교원 대표 5명, 임용권자 대표 5명, 공익위원 5명 등 재적 위원 15명 중 공익위원 1명을 제외한 14명이 참석해 전원이 의결안에 찬성했다. 권기섭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번 교원 근무시간 면제 한도 의결은 노동계, 정부, 공익위원 모두의 완전한 합의를 이뤘다는 점에서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무원·교원 노동조합에 타임오프 도입은 노동계의 숙원이었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 대선 후보 당시 한국노총을 찾아 공무원·교원 타임오프 제도 시행을 약속한 바 있다. 이후 21대 국회에서 여·야 국회의원들과 공동으로 공무원노조 타임오프 도입 법안을 발의해 2022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탈퇴, 근면위 구성 등을 벌어진 갈등 탓에 근면위 구성이 늦어지면서 면제 시간과 사용 인원 '한도'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결국 지난해 법률 시행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제도가 실시되지 못했다. 우여곡절 끝에 근면위가 구성되면서 경사노위 위원장이 지난 6월 28일 교원 근면위에 심의요청을 했고 이후 근면위는 4개월간 12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 의견을 조율해왔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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