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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양립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해준다…유·사산 휴가 확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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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에 국세 세무조사를 유예해주는 안이 추진된다. 현재 5일인 임신초기 유·사산 휴가는 10일로 확대된다.

대통령실 유혜미 저출생수석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정부는 4대 개혁과 함께 저출생 대응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신규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유 수석은 "일·가정 양립 우수 중소기업이 국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되면 내년 1월부터 세무조사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신 초기로 분류되는 11주 이내 유·사산 휴가는 현재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유·사산 휴가 확대와 배우자 유·사산 휴가 신설은 입법 사안으로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아울러 유·사산 휴가 확대가 중소·영세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해 중소·영세기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병행할 방침이다.

난임 가정 의료비 지원도 확대된다. 유 수석은 "그동안 난자 채취가 되지 않아 난임 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분을 반환해야 했다"며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으나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는 지자체 의료비를 계속 지원토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을 망라해 오는 30일 열리는 제5차 인구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육아와 관련해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도 추진된다.

유 수석은 "저출생 대응에는 결혼·임신·출산·양육 관련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사회적 의견을 수렴해 육아 관련 부정적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용어의 변경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육아휴직 대신 육아몰입기간, 경력단절여성 대신 경력보유 여성으로 변경하자는 등의 의견 있다"고 소개했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육아휴직을 육아몰입기간으로 바꾸는 것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여러 부처와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겠다고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고 이른 시일 내 용어가 변경되도록 추진해 나가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인구전략기획부 출범과 동시에 인구 전략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안혜원 한경닷컴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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